뉴스

[산림농지과] 농지불법행위 집중 단속

입력 : 2016-04-08 14:05: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11일부터 농지 불법 행위 집중단속 실시

- 농업용 허가 ․ 신고 시설 222개소 단속대상 -

 

 파주시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 ․ 관리를 위해 불법 전용 및 불법 용도변경 등 농지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11일부터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기간 동안 시와 읍․면․출장소에서는 11개반 2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동·식물 관련시설, 양어장, 버섯재배사, 농가창고 등 농업용으로 허가 ․ 신고를 받은 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를 허가 ․ 신고없이 불법으로 전용한 행위와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성토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농지 불법 집중단속 시, 농지 불법 전용 및 불법 용도변경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치 후 이행 여부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향후 농지 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