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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본인부담금 90% 지원…내년 1월부터

입력 : 2023-11-13 06:47:03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본인부담금 90% 지원내년 1월부터

-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파주시는 2024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 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시행한 국가사업이다.

 

시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의 정부 지원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가정도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나아가 2024년부터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 파주시민들의 산후조리에 대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1월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산모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보건소 담당자(031-940-5732) 또는 운정보건소 담당자(031-820-7342)에게 문의하면 된다.

 

임미숙 파주보건소장은 파주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은 나누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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