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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환경정책과]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입력 : 2018-02-13 10:08: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파주시는 대기질 개선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10억원 규모로 58대를 지원한다.

 

보급대상은 구매신청일까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시민, 사업자,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관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청서를 파주시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개인과 법인(사업자)은 각 1대를 신청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은 올해부터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지원계획에 따라 최대 1700만원까지 지원(초소형700만원정액지원)된다.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가 고시한 ▲기아자동차 레이, 소울 ▲현대 아이오닉 ▲르노삼성 SM3, 트위지 ▲테슬라코리아 모델S ▲BMW i-3 ▲닛산 리프 ▲파워프라자 라보 ▲쉐보레 볼트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이다.
 
신청은 이달 23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파주시 전기차 담당자 이메일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전 유의사항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 차량이 출고돼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확대와 더불어 전기자동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공용충전기 설치확대로 충전인프라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 관련 문의는 통합콜센터(1661-0970) 및 파주시 환경정책과(031-940-84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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