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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위험물 운송차량’관리 사각지대 줄어야

입력 : 2023-05-03 01:25:42
수정 : 0000-00-00 00:00:00

박정 의원, ‘위험물 운송차량관리 사각지대 줄어야

 

- 차량관리 업무를 재위임받은 시군구, 위험물 운송차량의 등록 및 변경사항 생기면 시도에 통보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 박정 의원, “시도에서 위험물 운송차량의 등록 및 변경사항을 즉시 알아야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고, 국민안전이 보다 더 강하게 확보될 것

 

 

위험물 운송차량 소재지 등이 변경될 경우 이를 관할하는 소방서(시도 업무 위임)에서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3, 위험물 운송차량의 등록 및 변경사항이 있으면 차량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시군구가 시도(관할 소방서)에 이를 통보해야한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위험물 운송차량의 소유자나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소유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소방서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사고가 날 경우 즉각적 대처가 어려워 국민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화약·가스류 등 위험물질 출하시 운송수단은 도로(78.7%), 해운(19.6%), 항공(3.3%), 철도(1.4%)순으로 도로운송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2020년 소방청이 발표한 위험물 운송차량 불시단속 결과에 따르면, 2018(1.7%), 2019(2.9%), 2020(5.6%)로 검사차량 대비 위반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안전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 위험물 운송차량은 저장소이자 차량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있다. 문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의무적으로 차량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위험물 운송차량의 소재지 변경 등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를 시군구로 재위임한 경우 이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게 차량관리 업무를 재위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시군구가 운영하고 있는 경우, 위험물 운송차량의 등록 및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시도(관할 소방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박정 의원은 현재 제도에서는 위험물 운송차량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시도가 위험물 운송차량의 등록 및 변경사항을 즉시 알아야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고 국민안전이 보다 더 강하게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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