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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 3지구서 125m거리에 동물 화장장이라니!!”

입력 : 2018-02-28 15:33:00
수정 : 0000-00-00 00:00:00

“운정 3지구서 125m거리에 동물 화장장이라니!!”

운정신도시 20만 주민에게 직접 영향,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 개시




파주시 운정신도시 바로 옆 오도동에 동물화장장 건립을 두고, 파주시와 (주)아가펫토탈서비스(이하 아가펫)간의 법적 분쟁에서 지난 2월 23일 파주시가 패소했다. 대법원은 아가펫이 파주시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등록 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한 피고(파주시)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오도동 주민을 비롯하여 아가펫 동물화장장 인근의 공장들도 2016년부터 결사반대운동을 펼치며, 교하읍주민자치센터 마당에서 천막농성을 해오고 있다. 

2016년 1월 21일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동물장묘업이 허가 아닌 등록사항으로 요건만 갖추면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아가펫은 법개정 다음날 파주시에 등록을 하여, 이후 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만든 지침과 조례를 피해나갔다. 

오도동 동물화장장은 운동신도시 경계로부터 125m 밖에 안되는 위치에 있어, 운정신도시연합회는 “운정신도시 3지구와 125m 도로 건너편에 동물화장장이 가동하게 되면 오염연기가 신도시 20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된다”며 동물화장장을 반대하고 있다.

대법원 패소 이후 동물화장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애자)는 “아가펫의 재등록 요청시 반려해야한다”며 “파주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영업신고 불허를 요청”했고, 이에 운정신도시연합회와 운정 교하 지역대표, 시·도의원들, 시장예비후보들이 ‘반려처분’에 동조하면서, 청와대국민청원운동에 동참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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