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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래된 식품업소 시설 현대화, 개선 등에 최대 5억원까지 1% 융자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저리 융자 지원사업 연중 접수

입력 : 2022-06-29 02:18:58
수정 : 2022-06-29 02:19:18

경기도, 오래된 식품업소 시설 현대화, 개선 등에 최대 5억원까지 1% 융자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저리 융자 지원사업 연중 접수

경기도가 식품업소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최대 5억 원을 1% 저금리로 융자하는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식품접객업소라면 최대 2천만 원까지 금리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라면 최대 3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인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을 검토해 융자 가능 금액을 확정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담보로 융자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까지는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한해 운영자금을 지원했지,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운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주점 제외)로 지원 대상을 확대 추진 중이다.

도는 올해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비 총 100억 원 중 258700만 원 들여 85개 업소에 융자 지원했다.

융자신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각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나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단위농협 제외) 전 지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저금리 융자사업을 잘 활용해 업체 운영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고 도민들에게 양질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

2022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추진계획

예산액 : 10,000백만원(재원 : 식품진흥기금)

사업개요

추진기간 : 2022. 1. ~ 2022. 12.

주 관 : 경기도, 농협은행경기영업본부

협 조 : , 농협은행시지부 및 지점

재 원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한도액 및 상환 조건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금리

상환조건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5억원

(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1억원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2천만원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모든 식품접객업소)

유흥단란주점업 제외

2천만원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 융자는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에 해서 융자한도액3천만원까지 가능

상환 방법 : 대출취급 기관에 분기별(원금+이자) 납부, 거치기간 내에는 이자만 납부

융자 절차 체계

 

 

영 업 자

( 신 청 인 )

 

 

,⑪↓ ⑩↑

 

 

·군청

(위생관련부서)

경기도청 식품안전과

③↓ ④↑

 

⑥↑ ⑦↓

농협 은행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농협은행에서 선 대출가능여부를 상담 후 융자신청서 등을 작성,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융자목적, 사업의 타당성, 융자대상업소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적합한 경우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 대출금융기관(민원인이 상담한 농협은행)에 추천

 

대출금융기관(농협은행)은 융자대상자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등 융자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융자가능 시, 해당 시군에 대출자 명단과 대출가능금액 통보(신청, 시장군수) 및 경기영업본부에대출액 배정요청.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자 명단과 대출가능금액을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자체 융자 심의 후 도지사에게 융자심의서와 신청 당시 사진(시설개선에 ), 융자신청서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도에 융자 결정 업소 추천.

운영자금 융자신청 경우 중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업소로써 3천만원 한도까지 신청할 경우 위 자료 외에 모범음식점 지정증 혹은 위생등급업소지정증 사본 등 추가

 

농협은행경기영업본부는 대출금융기관(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액 배정요청을 받고 도지사에게 융자금 차입 신청.

 

도지사는 시군 융자결정업소 추천서 및 농협은행경기영업본부로부터 차입신청을 받은 후 융자심의서 및 관계 서류 일체 등의 적정 여부 검토하고, 농협은행경기영업본부에 융자금대여 및 시군에 융자업소 통보, 사후관리지도 요청.

 

농협은행경기영업본부는 대출금융기관(농협은행)에 융자금 배정

 

출금융기관(농협은행)은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농협은행경기영업본부의 식품진흥 기금 융자 업무 위수탁 협약서 및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

융자업무의 처리는 해당 농협은행에서 실시

 

시장군수는 신청인에게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통보.

 

자를 받은 영업자는 시설개선기간(식품제조가공업소 5월 이내, 식품접객업소 2월 이내)안에 시설개선을 완료하고, 완료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시구 위생부서에 제출.

 

군수는 영업신고 완료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설개선완료 현지 확인 및 증빙 자료 등 확인 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

 

운영자금 융자일 경우 ~ 과정 생략

융자추천 제외대상

폐업중인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4 위반으로 행청 처분을 받은 업소

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동산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주식정기적금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카지노, 도박행위, 경조사여행 등 영업 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기타 무신고 업소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 개선 융자에 한하여, 융자한도액(제조가공 5, 식품접객 1, 화장실 시설개선 2천 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업소는 융자 상환이 완료되지 않아도 추가로 융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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