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89억원 부과 - 전년대비 주택분은 3.2%, 건축물분은 6.2% 증가

입력 : 2021-07-19 01:27:34
수정 : 2021-07-19 01:28:47

파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89억원 부과

- 전년대비 주택분은 3.2%, 건축물분은 6.2% 증가

 

 

 

파주시가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21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 203천건에 대해 589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기준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연세액을 1/2씩 나눠 부과한다.

 

당초 지난해의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주택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까닭에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우에 그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춰 적용함에 따라 오히려 전년보다 감소했다. 다주택인 경우에도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에는 세 부담 상한율 적용으로 증가율은 5~10% 이내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파주시 와동동 해솔마을7단지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32천만원으로 16.8% 상승했으나 1주택인 경우 재산세(본세기준, 연세액) 납부액은 전년보다 59천원(10.6%)이 감소했으며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증가액이 5만원(8.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61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보지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하더라도 독립된 세대로 간주하며,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나 사원용 주택 등 사업용에 해당되는 주택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8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CD/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031-940-5500)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동지역 031-940-4251~3, ·면지역 031-940-8711~4)로 문의하면 된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