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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배짱 영업 ‘동물화장장’에 행정대집행 계고 - 3차 이행강제금 부과, 4차례 형사고발에도

입력 : 2021-05-21 04:34:20
수정 : 0000-00-00 00:00:00

불법 배짱 영업 동물화장장에 행정대집행 계고

- 3차 이행강제금 부과, 4차례 형사고발에도

 

 

파주시는 수년째 변칙운영 등으로 시민의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광탄면 기산리 소재 불법 동물화장장 운영자에게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를 통보했다.

파주시는 지난 412일 건축물(주택·근린생활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동물화장장으로 무허가로 동물 장묘업을 하고 있는 광탄면 기산리 K업체에게 이행강제금 8,500만 원을 부과했다. 201814,200만 원, 201928,600만 원을 부과한 데 이어 3번째 조치이다. 업체는 법원에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또한 파주시 환경보전과도 지난해에 이어 올 318일에 K업체를 동물사체를 불법 소각해 대기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작년 고발건으로 K업체는 벌금 400만원의 조치를 받았다. 동물자원과에서도 대표를 경찰에 2차례 고발한 바 있다.

마을 주민들은 수차례 고발을 받으면서도 불법영업을 계속해온 K업체에 대해 동물화장장 중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불법 장묘시설 강제 철거 등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시에 요구해왔다. 파주시는 행정대집행 계고 후에도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유도하고 고발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불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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