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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기존 1천만원→1천5백만원으로 확대  

입력 : 2021-02-15 10:09:36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기존 1천만원→15백만원으로 확대

 

지원 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체험홈 수료자 21

- 시설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임대보증금, 월세, 생활용품 구입 등 자립희망 장애인에게 초기 필요경비 지원

 

 

경기도가 기존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하던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을 올해부터 전국 최고 수준인 인당 1,5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은 중중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도가 2017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42천만 원을 지급해 42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 지원 대상은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체험홈(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 프로그램 훈련을 제공하는 곳) 수료자 21명이다.

대상자가 시설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설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임대보증금, 월세, 생활용품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한 자립 초기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박근태 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정착금 상향이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실질적인 자립 생활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정착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기 지원여부 사실 확인과 정착금 지원자에 대한 자립상황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착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자립생활정착금

 

중증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자립희망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1. 1. ~ 12.

 

사 업 량 : 17개 시21(남부 15/ 북부 6)

 

사 업 비 : 315,500천원 1인당 15,000천원(1)

 

- 도비 95,000천원 / 시군비 220,500천원 부담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사업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체험홈 수료자 21

- 남부 : 15(수원1, 용인1, 화성1, 안산1, 평택1, 시흥1, 김포2, 광명1, 군포2, 오산1, 이천1, 양평1, 여주1)

- 북부 : 6(고양1, 남양주2, 의정부1, 포천2)

해당 지역 시군별 우선순위(장기거주자, 학대피해자, 시급성 등)에 따라 선발

 

지원내용 : 자립희망 장애인에게 자립 초기 필요경비 지원(임대보증금, 월세,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무료임차, 기숙사, 단순가정복귀 등은 미지원

신청기한 :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절차 : 퇴소장애인 시설 소재지 시·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정착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기 지원여부 사실확인을 통해 중복지급 방지

 

­ 필요시 도내 시·군 또는 이전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에 중복지급 여부 조회

 

정착금 지원자에 대한 자립상황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거주시설 재입소 또는 타 지자체 전출 등 정착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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