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주시, 취약 노동자‘병가소득 손실보상금’지원 -2020년에 비해 지급 요건 완화 및 지원 대상 확대

입력 : 2021-02-01 04:58:27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취약 노동자병가소득 손실보상금지원

-2020년에 비해 지급 요건 완화 및 지원 대상 확대

 

 

파주시가 경기도와 함께 지난 2020년에 이어 올해에도 취약 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조기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소득 손실 보상금을 지원한다.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은 당장의 생계유지를 위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시간이 없어 감염확률이 높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소정의 검진비와 보상비 23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상금 지원 대상은 202012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자가격리를 이행하고 음성결과를 통보받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다.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및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이에 속한다.

 

작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취약 노동자들의 생계 지원 확대와 코로나19 방역망 강화 조치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요건이 완화됐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자가 지급 요건이었지만 올해에는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 작년에는 경기도 거주 외국인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이 지원 범위에 포함됐지만 올해에는 경기도 거주 등록외국인과 경기도에 거소지를 둔 외국국적 동포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1210일까지며, 신청자 본인이 신청서와 고용형태 증빙서류 등을 작성해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신청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에 재 확산됨에 따라,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어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