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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사기피해자 주장하는 전숙희씨 M중개인 상대로 일인시위

입력 : 2020-07-21 12:33:09
수정 : 0000-00-00 00:00:00

땅 사기피해자 주장하는 전숙희씨 M중개인 상대로 일인시위

21일 장곡리 신성부동산앞에서 피 눈물난다. 평생 모은 재산 한 입에

받아먹은 오천만원 뱉어내라피켓시위

 

 

 

전 파주공원관리소소장이었던 이병천씨와 토지주 윤조덕씨 그리고 중개역할을 담당했던 M실장이 개입하여 토지 매입 시 건축허가명목으로 5천만 원을 사기 당했다고 주장했던 고소인 전숙희씨가 당시 부동산 거래를 주선했던 신성부동산의 M실장을 고소하고, 21일 신성부동산사무실 앞에서 일인 시위를 했다.

 

M중개인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 법정 수수료 10배 챙겨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

전숙희 씨는 부동산 면허도 없이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정 수수료 이상을 수수한 M실장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57일 의정부지방경찰 고양지원에 고소했다.

고소장(202013549)에 따르면 M실장은 부동산 중개자격증 소지자인 A, B씨로부터

자격증을 빌려 파주시 장곡리에 신성공인중개사무소를 차리고 그간 불법영업을 해왔다

피고소인 M실장은 2018816일 윤후덕 의원의 친형인 윤조덕 소유의 적성면 객현리 산 20번지 토지를 중개사자격증 소유자인 B씨의 입회 없이 단독 중개하였고 중개수수료를 10배 가까이 챙겨 중개사법을 위반했다는 것. 또한 전숙희 고소인은 “M실장이 거래한 땅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 임야인데도 당시 파주산림과 계장이었던 이병천이 허가를 내줄 수 있으니, 5천만 원만 들이면 된다고 자신을 회유해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병천 전 파주시공원관리소소장 , 윤조덕 토지주 등 무혐의로 종결

고소인: 증거 제출했는데도 무혐의가 된 것은 외압 가능성 크다.

전 씨에 따르면 M실장이 건축허가가 나면 이 땅은 8억 이상이 호가한다. 이병천씨가 책임지고 내주기로 했다는 말을 믿고 자기 앞 수표 5천만 원을 M실장을 통해 계약 현장에서 이병천 계장에게 주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어 전 씨는 윤조덕, 이병천씨를 부동산사기혐의로 고양지원에 고소(201943134)했으나 무혐의 처리로 종결된바 있다.

전숙희씨는 녹취록과 문자 등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무혐의로 처리된 사실에 대해 토지주인 윤조덕씨가 조사에 나오지도 않고,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된 것은 외압에 의한 무마가능성이 크다고 밝힌바 있다. 공무원신분으로 사기혐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이병천씨는 지난 630일부로 파주시공원관리소 소장에서 퇴임 했다.

 

평생 모은 재산, 뱉어내라” 1인시위

이날 전숙희씨는 피눈물 난다. 평생 모은 재산 한입에”,“허가 내준다고 받아먹은 오천만원 뱉아내라”, “신성부동산 보조 중개인 M씨는 각성하라등의 글귀가 적힌 시위피켓을 걸친 채 2시간가량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를 목격한 M실장은 전씨에게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 집에 가면 법원서 보낸 손해배상 청구서가 도착해 있을 거다 라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전 씨를 촬영했다.

전씨는 사기당한 돈을 받을 때 까지 일인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말하고 정말 이번 판결만큼은 공정하게 진행되는 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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