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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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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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 이번 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입니다. ‣ 2020년 4월 15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피선거권이 있으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
2. 후보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납부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마509·1160[병합]) |
3.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게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합니다. ‣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중 지역구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진 정당과 제19대 대통령선거,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제7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
4.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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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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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는 어떤 내용이 게재되나요?
‣ 선거공보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또는 무소속), 경력, 학력, 정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2.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는 유권자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선관위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4월 5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늦어도 4월 7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선거벽보는 4월 3일까지 거리에 첩부합니다. |
3.‘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이란 무엇인가요?
‣ 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선거법 제65조제5항)이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중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러한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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