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공직자 후보 자격없다’, 파주시민 고발장 접수
수정 : 2020-02-25 06:19:22
‘윤후덕 의원 공직자 후보 자격없다’, 파주시민 고발장 접수
“‘보좌관 급여 불법 지급과 여의도 시범아파트 5채 규모의 투기 구입 의혹’ 밝혀달라”
2월 24일 오전 11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앞에서, 파주시민이 윤후덕 의원을 고발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고발접수했다.
고발인 김종철씨는 “‘한국신문기자협회 뉴스 포탈 1’(1월 17일), 세계로컬타임즈(2월 20일), 파주시민참여연대 기자회견문(2월 20일)의 보도가 있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후덕 국회의원은 파주시민에게 사죄하고 21대 총선 공직자 후보로 나와서는 안됩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고발인은 “보조관 직원 급여 지급과 사무직원 급여 편법 전용 및 부동산 투기의혹까지 도덕성 문제를 넘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고발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A비서의 급여를 2012년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B씨에게 2년동안 지불했다는 의혹과 C사무국장의 취업비리 의혹이 제기되어’, ‘2019년 12월 중앙당으로부터 조사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윤후덕의원이 국토위 간사 당시 재건축 예정이던 여의도 시범 아파트 5채 규모의 투기 구입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공직자재산신고를 확인한 결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였던 윤후덕 의원은 2016년 부인 명의의 반포자이(70평대)를 24억에 매각(시세차익 6억5천만원)했으며, 2017년에 다시 부인명의로 재개발 예정인 여의도시범아파트 590.58㎡(179평형)을 구입하여 재산신고를 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평형을 기준으로 볼 때 179평형은 47평형 2채, 35평형 1채, 24평형 2채, 총 5채 규모에 해당한다. 특히 의심스러운 것은 2017년에는 179평형으로 신고했다가, 2018년에는 35평형으로 감소 정정했다가, 다시 2019년에는 건물면적 감소사유를 오기정정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고발접수처에서는 ‘공직자 윤리법’ 위반으로 고발인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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