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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승인의 건과 부의안건 총 7건 의결  -

입력 : 2018-07-31 17:09:29
수정 : 2018-07-31 17:12:30

제20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승인의 건과 부의안건 총 7건 의결  -

 

 

 

파주시의회는 7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7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 후 7월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을 최종의결하고, 5분발언(이용욱, 안명규의원)을 청취하였다.

 

제204회 임시회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으로 총 7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으며,

 

이 중,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총 5건을 원안가결하고,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2건을 수정가결했다.

 

특히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양가족사실확인서 발급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0호)」폐지(2005.2.28.)에 따라 관련 증명 및 수수료 삭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자민원(인터넷)발급 시 수수료 무료 단서 신설 등 불필요한 제증명 폐지와 수수료 징수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제정되었으며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를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면서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시민과 야생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업무를 적극 추진하는 내용이다.  

 

또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채택되었다.

이는「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9월 예정) 중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각 상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승인하였다.

 

이로써 제204회 파주시의회는 13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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