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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경기도교육청,‘불공정한 특별교부금 교부 즉각 시정’촉구

입력 : 2016-01-25 13:38:00
수정 : 0000-00-00 00:00:00

도교육청,‘불공정한 특별교부금 교부 즉각 시정’촉구

‘학생1인당 특교금 경기 2,100원 vs 제주 11만원, 52배


<주요내용>
 시‧도교육청 및 재정평가 결과에 따라 배부하는 불공정한 평가보상금 
 현행 평가 문제는 실적・결과 중심, 타당성과 공정성 결여, 시‧도교육청의 정책 및 특색 미반영 등
  학생 1인 기준 특별교부금, 경기도와 제주도 52배 차이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교육부의 2015년 시도교육청 및 재정 평가 특별교부금 교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차등 배분 시정을 촉구했다.  


▣ 특교금은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시도교육청 및 재정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부하는 일종의 평가보상금에 해당하지만 평가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 

   

- 현행 시‧도교육청 및 재정 평가는 ▸실적과 결과 중심의 평가로 학교 현장의 부담 가중, ▸평가 방법의 타당성과 공정성 부족, ▸시‧도교육청의 정책 및 특색 무시, ▸정부 시책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 지시 등교육부의 개별 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수 최다, 교원 수 부족, 불리한 교육 재정 등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가장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및 재정 평가 결과 저조 및 특교금 교부 시 불이익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 지난 해 교부된 특교금을 학생 1인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경기도교육청은 2천 1백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만 여원으로 그 차이는 약 52배나 된다.  


▣ 또한, 평가 포상금으로 교부되는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재해로 인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재정 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사용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나 재해대책수요로 사용되는 비율이 저조하여 잔액의 대부분을 시‧도교육청 평가 보상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 따라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재해 예방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거나 그 규모를 축소하여 보통교부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시정이 필요하다. 


▣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특교금을 불공정하게 분배하여 시도간 경쟁을 조장하고 줄세우기를 유도하는 등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반교육적 시도교육청 평가는 폐지되어야 하며 불공정한 특교금 교부 방식도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자료> 2015년 시도교육청 및 재정 평가 결과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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