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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이재정교육감, 헌법상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

입력 : 2016-01-26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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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장은 무엇인가?

이재정 교육감, 1월25일 긴급 기자간담회 가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월 25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재정 교육감은 조선일보(1.25자) 보도 내용에 대해 “누리과정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인해 재정 파탄 위기에 있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위기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시업인 누리과정 문제 해결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신설 문제 기사와 관련해 “학교 신설은 국가 및 지자체 등의 무분별하고 비계획적인 도시․군 관리계획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토부 및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진행한 것을 교육청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원외 기간제 교사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정원외기간제 교원 발생은 교육부의 잘못된 ‘보정지수’를 적용하여 유독 경기도에 불리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도 이미 ‘보정지수’ 폐지를 밝한 바 있는데, 이를 마치 경기도교육청의 인력 운용 잘못인 것처럼 보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오늘 오전,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거짓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이 속고 있는 것이다”라며, “이런 보고를 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2016년 보조금이 1조 8천억원 늘었으나, 이 액수는 2013년도 교부금과 같다”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물가상승, 인건비상승, 신설학교 증대 등을 고려해보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한, “교부금법을 고쳐서 누리과정에 쓰겠다고 한 것은 헌법상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교육 사업에 쓰게 되어 있는 법을 고쳐서 쓰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의무교육까지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교육의 미래에 대한 심대한 우려와 걱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붙임 : 조선일보 보도 관련 설명자료>


2016년 1월25일 긴급 기자간담회 자료

■ 최근 교육부 및 일부 언론기관에서는 누리과정 문제와 무관한 신설학교 수용률 및 감사원 지적사항 등의 예를 들어 누리과정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에 이른 현실을 왜곡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의 문제를 시도교육청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중앙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해 재정파탄 위기에 있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위기상황을 직시하고 국책사업이며 대통령 공약사업인 누리과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시도교육청과 머리를 맞대어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경기도교육청 입장

■ 학교신설은 국가 및 지자체 주도 공통주택개발에 기인한 것으로 수용률 저조는 무분별한 공동주택개발에 그 원인이 있음

 학교의 신설은 국가 및 지자체 등의 택지개발 따른 공동주택의 보급에 따라 발생하는 학생이 성별․사회적 신분, 지역의 지리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 학교신설의 경우 택지개발지역의 전체 공동주택 개발계획에 의거 유입인구 및 추정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택지 미분양 및 공동주택 미분양이 많을 경우 실제 계획세대 감소로 이어져 학생수용률 또한 낮아 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그러므로, 학생배치계획상 학생 수용률 저조 등의 문제점은 국가 및 지자체 등의 무분별하고 비계획적인 도시․군관리계획에 그 원인이 있음으로 국가 및 지자체는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학교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김포 마송중은 2010.03월 개교한 학교로 ‘09.12월 수도권의 주택 미분양을 살펴보면, 25,667호 중 19,325(75%)호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국토부 및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진행한 것을 경기도교육청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 또한, 2010년~2012년 신설된 초․중․고등학교는 총 139개교로 이중 수용률 70% 미만인 교는 27개교에 불과하고, 이 학교들이 위치한 대부분의 지역은 부동산 경기의 악화 등으로 개발계획이 늦어지거나 미분양으로 이어져 당초 계획된 세대보다 실제 분양되어진 세대가 크게 차이가 나는 지역이다.


■ 학교신설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주택개발사업 부진 등의 책임을 경기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함

○ 학교신설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규모, 사업추진시기, 학생수용예측 등 재정분야 전문가들에게 면밀한 심사를 거쳐 추진한 것이었으며, 사실상 예측하기 어려운 주택개발사업 부진 등 주택경기에 대한 책임을 경기도교육청에게만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조선일보에 거론된 7개 학교중 3곳은 2008년, 2009년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과연 교육부는 그 책임이 없는 지를 묻고 싶다.


■ 미개설학교 부지는 교육부 교육여건 개선 계획에 따른 학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을 위한 조치임

○ 미개설학교의 부지매입사유는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의 7.20 교육여건개선 계획 발표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의 하향 조정을 위한 것이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배치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분석하여 학교설립을 보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에 따라 학교설립을 추진하였으면, 재정낭비의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 향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미개설학교 용지에 대하여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의 신설요인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것이다.



▶ 경기도교육청 입장

■ 경기도의 정원외 기간제 교원 발생은 교육부의 잘못된‘교원 보정지수’때문

○ 경기도의 정원외 기간제 교원은 그 발생부터가 교육부에서 잘못된 보정지수를 적용하여 유독 경기도에 불리하게 적용했기 때문

▪ 교원 보정지수 

        ⇒ 학생밀도를 고려하여 산정했으나 경기도를 서울, 광역시보다 밀도가 높은 것으로 구분 후 1지역군으로 잘못 설정


○ 교육부에서는 지난 ’15.9~10.월 시도 시도별 교육여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교원 보정지수’가 산출근거가 없어 조정기준 적용이 곤란하고 지역간 보정지수의 차이 설정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폐지”를 밝힌바 있는데도 이를 마치 경기도교육청의 인력 운용 잘못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함

▪ 교육부 - 교원 정원 배정방식 개선 및 2차 가배정 계획(안)



○ 또한 시도별 교육여건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중 하나인 교원1인당 학생수만 보더라도 경기도의 경우 16개 시도교육청에 비해 초등 3명, 중등 2명정도 많은 수준이며 이는 교육부에서 경기도에 교원을 그동안 적게 배정했기 때문임. 결국 교원의 업무비중 및 학생들의 학습 지도 부담이 가중됨

      ⇒ 만약, 교육부에서 배정하는 정원만큼 교원을 학교에 배치할 경우 경기도와 타시도의 차이는 3~4명으로 더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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