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 법정기금 여유자금으로 벤처 · 스타트업 키운다
박정 의원 , 법정기금 여유자금으로 벤처 · 스타트업 키운다
-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발의 , 여유자금 10% 벤처 · 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필요
- 박정 의원 , ‘ 법정기금 여유자금 활용해 ,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발굴 지원하는 것 ’
법정기금의 예금 · 국채 중심의 보수적 운용 관행에서 벗어나 , 미래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은 23 일 ,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벤처 ·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 벤처투자촉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2024 년 말 기준 , 67 개 법정기금의 총자산은 약 3,050 조 원에 이르며 , 이 중 약 1,400 조 원에 달하는 여유자금이 예금 · 국채 등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 . 박정 의원은 공공자금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되면서 벤처 · 스타트업 등 혁신 산업으로 자금이 충분히 흘러가지 못하고 , 국가 차원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 의원은 ‘ 대한민국은 4 차 산업혁명 , 인구절벽 , 저성장이라는 삼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 며 ‘ 대기업 중심의 기존 성장 모델을 넘어 , 벤처 · 스타트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시점 ’ 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 개정안은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10% 를 벤처 ·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 벤처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 국가재정법 」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
박정 의원은 ‘ 기금 여유자금을 벤처 ·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국가 전략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