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서신문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의회와의원 | 작성일: 2025-12-02 09:53:44 | 수정일: 2025-12-02 09:53:44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탄소 저감·행정효율·납부편의세 가지를 동시에 잡는 제도개선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손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이 고지서를 줄이고 전자고지·자동납부를 활성화해 탄소 저감행정효율 향상시민 납부 편의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고지(이메일·휴대전화신청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할인 근거 신설 자동납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 규정 마련 할인 범위 및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 등으로 구성됐다.

 

손형배 의원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확대는 환경보호와 예산절감시민편의 향상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행정혁신이라며 파주시가 친환경·스마트 행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글 (카테고리: 의회와의원)

행정기관
파주시청 파주시의회 파주경찰서 경기도청 경기교육청
지역언론 협동조합 협의회
부천 콩나물신문 양평시민의소리 거창 한들신문 춘천사람들 사람과세상
예술로 통하다 꼴통협동조합
논밭예술학교 쌈지농부 삼무곡 예술공간 유기견 무료분양 뉴스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