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개정안 ’ 대표발의
박정 의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개정안 ’ 대표발의
- 박정 의원 , “ 해수열 · 하천열 · 하수열도 재생에너지로 인정해야 ”
– 다양한 온도차에너지 활용으로 재생에너지 저변 확대 기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은 , 12 일 해수열 · 하천열 · 하수열 등 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명시하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태양에너지 , 풍력 , 수력 , 해양에너지 , 지열에너지 ,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 ( 시행령 ) 으로 위임하고 있다 .
하지만 에너지 이용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최근에는 해수열 · 하천열 · 하수열 등 지열 이외의 다양한 온도차에너지가 냉난방 및 산업용 에너지로 적극 활용되고 있음에도 , 에너지원을 법적 재생에너지 범주로 명확히 규정한 조항은 없다 .
이에 박정 의원은 지열 · 해수열 · 하천열 · 하수열을 포괄하는 ‘ 온도차에너지 ’ 를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추가함으로써 ,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관련 기술 및 사업이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
박정 의원은 “ 지금까지 재생에너지의 법적 정의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 며
“ 온도차에너지와 같은 신유형 재생에너지원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켜 에너지 믹스의 다양화와 분산형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특히 해수열이나 하수열은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난방 , 건물 냉난방 , 산업단지 에너지 공급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며 “ 이번 법 개정은 지역기반형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의 마중물이 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
#파주 #박정국회의원 #재생에너지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온도차에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