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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입법추진지원단’ 가동

정치행정 | 작성일: 2025-11-10 17:30:46 | 수정일: 2025-11-10 17:30:46

경기도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입법추진지원단’ 가동

 

○ 경기도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착수

○ 입법추진지원단 운영을 통해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지원 방안 및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법률 제개정안 마련

○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개발지원 확대의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경기도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와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입법추진지원단은 도 관계자시군 담당자 및 관련 법 교수·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

도는 그동안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의 3대 원칙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4가지 정책방향으로 재정 지원규제 완화기반시설 확충제도 개선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반환 시기 불투명막대한 재원 필요 등으로 경기도만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정책 변화와 관련 법령 개정 또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6일 동두천시 민생경제 현장투어 중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서 입법추진지원단 구성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은 관련 전문가경기북부 3개시(의정부시동두천시파주시담당부서 등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장기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매월 정례 회의와 필요시 수시 회의를 열어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고지자체·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법제도 제개정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는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닌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70여 년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이라며 입법추진지원단 운영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고실질적인 장기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과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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