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서신문

“파주시의회가 죽었다”

의회와의원 | 작성일: 2025-09-10 17:55:57 | 수정일: 2025-09-10 18:01:43

 

- 파주시의회 ‘의원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결의안’ 부결 돼

 

- 파주시, 특별조사위 활동을 이유로 손성익 의원을 형사고소

 

- 이익선 부의장 발의, 표결 결과 7:7:1로 부결

 

 

9월 10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익선 의원의 발의한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주시의회 결의안」이 7:7:1로 부결되었다.

 

결의안에 찬성한 의원은 이익선 의원을 비롯하여 박은주, 손성익, 최유각, 이혜정, 최창호, 이진아의원 7인이었다.

 

이 결의안에 반대한 의원은 목진혁, 이정은, 박신성, 윤희정, 손형배, 오창식, 이성철의원 7인이었다. 파주시의회 박대성의원은 기권하였다. 이로 인해 7:7:1로 부결된 것이다.

 

이 결의안을 발의한 이익선의원은 “파주시의회는 시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요청과 본회의 의결에 의해 실시한 특별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파주시가 부정”하였고, “오히려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한 시의원을 형사고소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의회민주주의 수호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파주시에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청소용역업체)에 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해왔다. 그 결과를 파주시에 이송했으나, 결의안을 제안한 의원들은 파주시가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고  보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파주시는 지난 6월 19일 조사특별위원장인 손성익 의원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이익선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을 문제 삼으며”, 손성익 의원을 형사 고소한 것은 “지방의회의 합법적 조사·감시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행위이며, 시민의 대표기관을 위축시키려는 심각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결의안은 ‘파주시가 파주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보고서의 시정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형사고소 고발을 즉각 철회할 것, 의회의 조사 감시 권한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덧붙여 파주시의회는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늘 결의안 부결에 대해 박은주 의원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이유로 고소를 한다면, 어느 의원이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의원 개인을 고소하는 것에 대해 동료의원이 동의한다는 것은, 의회가 의회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최창호 의원은 “오늘로서 제8대 파주시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이길 포기한 식물의회, 죽은 의회가 되었”다며,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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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원문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주시의회 결의안」


 

존경하는 53만 파주시민여러분! 파주시의회 의원 여러분!

 

금촌1,2,3동, 월롱면, 파주읍 지역구의 이익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국민이 주인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 파주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파주시의회는 시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요청과 본회의 의결에 의해 실시한 특별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파주시가 부정하고 오히려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한 시의원을 형사고소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의회민주주의 수호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파주시에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파주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의회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 공무원과 관련자등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요구, 증인신문 등 검증절차를 거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 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파주시에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시의회의 정당한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채, 후속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아무런 증거 자료도 없이 수사 의뢰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며 시의회의 조사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시의회를 식물의회로 전락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조사특별위원장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습니다.

 

고소 내용으로 조사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을 문제 삼으며 형사 절차로 대응한 것은 지방의회의 합법적 조사·감시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행위이며, 시민의 대표기관을 위축시키려는 심각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파주시에게만 공개·제공된 행정사무조사 비공개회의록은 조치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 관련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제공·활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심각한 절차적 문제와 권한 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의회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파주시는 파주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존중하고, 보고서에 제시된 개선 및 시정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파주시는 의회의 정당한 조사 결과를 무력화하려는 형사 고소·고발을 즉각 철회하고, 의회와의 협치 회복 및 상호 신뢰 구축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 지방의회의 조사·감시 권한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 고유 권한으로, 이에 대한 형사적 대응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협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넷째, 파주시의회는 어떠한 외압과 정치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

 

이 결의안은 파주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파주시의회의 의지이자,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엄중한 경고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주시는 의회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확산시키는 법적 대응을 멈추고, 시민의 뜻을 존중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파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다.

 

2025.  9.  10.

파 주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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