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서신문

박정 의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회와의원 | 작성일: 2025-08-29 14:05:23 | 수정일: 2025-08-29 14:05:23

박정 의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 및 공제기금 관리 근거 마련 

 박정 의원, “사회적기업 생태계 자율성 및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전환점

 

 28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사회적기업협의체를 설치하고 공제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도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운영되고 있지만사회적기업 간의 의사조정과 협력교류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협의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박정 의원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기업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사회적기업 간 협력 및 사업 지원사회서비스 홍보와 국제교류 추진 등이 가능토록 했다또한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이를 자발적 공적자금으로 조직화할 수 있도록 협의체에 공제기금 관리 기능도 부여하였다

 

 박정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원 예산을 93% 삭감하는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해 사회적경제 전체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라고 하며, “이번 개정안이 결과적으로 사회적기업 생태계 자율성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 라고 덧붙였다.


#박정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서비스 #사회적기업협의체 #박정의원 #통합적인지원 

관련 글 (카테고리: 의회와의원)

행정기관
파주시청 파주시의회 파주경찰서 경기도청 경기교육청
지역언론 협동조합 협의회
부천 콩나물신문 양평시민의소리 거창 한들신문 춘천사람들 사람과세상
예술로 통하다 꼴통협동조합
논밭예술학교 쌈지농부 삼무곡 예술공간 유기견 무료분양 뉴스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