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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조리체육공원 통행로 해결 위해 고준호 도의원 나서

의회와의원 | 작성일: 2025-07-29 11:15:47 | 수정일: 2025-07-29 11:15:47

파주 조리체육공원 통행로 해결 위해 고준호 도의원 나서

- 6분 거리 고교후문 막혀 38분 돌아가는 길, 9월 개방 목표로 교육청·학교 긍정 검토

 

지난 7월 28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고등학교 후문 통행로 개방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이번 현장에는 경기도교육청파주교육지원청봉일천고등학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조리체육공원은 조리읍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이지만바로 인접한 봉일천고등학교 후문이 수년째 폐쇄되어 있어 주민들은 통일로를 따라 도보 38분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통행로는 이미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하나가 닫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공공시설 접근이 가로막힌 상황이다.

그간 학교 측은 학생 안전과 책임 문제를 이유로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고경기도교육청과 파주교육지원청은 비교적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파주교육지원청 협의 요청에도 파주시 해당 부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현장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 소극적 행정 태도를 보였다해당 사안은 시장에게까지 보고되었지만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이에 고 의원은 직접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현장에서 이동 동선통행 시점안전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고 의원은 지역 속에 학교가 있는 것이지학교 안에 지역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막연한 위험과 책임 회피를 이유로 주민의 일상을 제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현장에서 고 의원은 학생 기숙사와 분리된 안전한 경로 확보, CCTV 등 감시 장비 설치주말 및 하교 이후 시간에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방식 등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대안을 직접 제시했다특히 조건부 임시개방을 전제로불가능만 반복하지 말고 가능의 조건을 함께 만들자고 강조하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봉일천고등학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오는 9월 개방을 목표로 긍정적인 회신을 주기로 했다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공동체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신중한 접근이자협력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번 논의는 제도적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오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생활체육진흥법은 학교장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며지자체가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그간 제기되던 법적 부담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고 의원은 행정이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지금은 법과 현장 모두 개방을 말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주민의 권리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이번 통행로 개방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밝히며장기적으로는 학교를 경유하지 않고도 조리체육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별도 통로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사유지 협의산책로 조성예산 반영까지 모든 절차를 의정 책임으로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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