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성명]정부는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지킬 대책을 마련하라
[성명]정부는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지킬 대책을 마련하라
-경기도 지역 올 여름 첫 폭염주의보 발령을 지나며
어제(6월 15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체감온도는 33도를 웃돌았고, 기상청은 본격적인 폭염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월 13일까지 온열질환자는 이미 140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72%가 남성이며, 약 32%는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환자의 약 60%가 건설 현장, 논밭, 도로, 물류센터 등 야외 작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더운 날씨지만, 땀 흘리는 노동자에게 폭염은 곧 생명의 위협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특히 고용노동부와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심각한 상황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폭염 휴식권' 법안은 시행을 며칠 앞두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권고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이 사라진 셈입니다.
또한 노동계가 수년째 촉구해온 '폭염 작업중지권' 입법은 여전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표류 중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서도 80% 이상의 노동자가 야외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보여줍니다.
정부는 더 이상 폭염 속 사회적 살인을 방조하지 말고, 다음의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재추진: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작업 후 20분 이상 휴식' 조항을 원안대로 시행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권고를 철회해야 합니다.
1. 폭염 작업중지권 실효성 있는 입법화: 폭염 시 작업 중단의 구체적 기준, 사업주의 조치 의무, 불이익 금지 조항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1.폭염 취약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야외 노동자, 특수고용ᄋ플랫폼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 보호장비 지원,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1. 노동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집행 강화: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말고, 현장 실질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과 감독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폭염 대책은 곧 생명권 대책입니다. 노동자의 삶을 끝없이 소모시키는 사회는 더 이상 정당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책임 있는 입법과 정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6일
민주노동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