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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자의 정치활동은 합법이다” 위헌 판결·법 개정에도 서울교통공사 -'선거운동 금지’공문

의원활동ㆍ경기도ㆍ경기도의회 | 작성일: 2025-05-19 13:36:59 | 수정일: 2025-05-19 13:36:59

공공기관 노동자 참정권 부정행위 규탄

공공기관 노동자의 정치활동은 합법이다

위헌 판결·법 개정에도 서울교통공사 -'선거운동 금지공문

김주영 본부장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공공기관 노동자 참정권 방해행위에 강력한 대응할 것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본부장 김주영·최철호·김영훈)가 19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울교통공사의 선거운동 금지 행위에 대해 규탄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 정치기본권 침해행위를 한 것에 대해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억누르고 방해하는 비열한 공세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지방공기업에서 선거운동 방해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교통공사는 지난 8일 21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부 직원들에게 발송하고 복무사항과 정치적 중립을 점검하겠다고 하달했다

 

공문에서 공사는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강조하며 대외기관 감찰활동 및 공사 감사실 특별점검에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됐음에도지방공사가 버젓이 법 위반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한전 소속 노조위원장민주당 선대위 활동 국힘 …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가 삭제하기도 했다기사 내용은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2018년과 2024년 각각 국가 공공기관 직원과 지방 공공기관 직원의 정치참여 제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직원의 선거운동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전력노조 위원장인 최철호 노동본부장은 공공부문 노동자도 이 나라의 시민이라며 시대의 방향을 말할 자유가 있고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정치 참여 권리가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최 본부장은 이 권리는 누구에 의해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전 민주노총 위원장인 김영훈 노동본부장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버젓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현장에 정치활동 중립이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특별 감찰 활동을 벌인다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고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권리 행사를 방해한 범죄이다고 질책했다.

 

강대빈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힘 계열의 자치단체장과 시의회를 장악한 곳에서 말도 안 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진홍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보수언론을 동원하여 공공기관 노동자의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억누르고 방해하는 비열한 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제아무리 국민의힘이 발악해도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와 적극적인 선거운동 참여는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주영 노동본부장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공공기관의 노동자 참정권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김주영·최철호·김영훈 노동본부장박홍배 노동부본부장한국노총 강대빈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김진홍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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