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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5-03-04 06:08:36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파주시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년도 체납액 1,009억 원(지방세 655억 원, 세외수입 354억 원)에 대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집중정리기간 동안 납부안내문 및 체납처분 전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 및 공매 ▲급여, 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실태조사반을 통한 체납자 방문상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실시하고 압류재산 공매,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는 반면, 소액·생계형 체납자는 3월 4일부터 운영되는 체납실태조사반을 통해 체납 안내 및 분할납부를 유도해 납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체납에 대응하여 외국인 밀집 지역 중심 홍보 및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번호판 영치, 외국인 전용보험 압류 등)을 시행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지방세·세외수입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응답 시스템 카드납부(☏142211) 등으로 할 수 있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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