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서신문

박정 의원, 조특법ㆍ지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접경지 입주기업 부담 완화”

의원활동ㆍ경기도ㆍ경기도의회 | 작성일: 2025-02-27 12:55:11 | 수정일: 0000-00-00 00:00:00

박정 의원, 조특법ㆍ지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접경지 입주기업 부담 완화

 

- 접경지역 입주기업 개인 지방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감면

- 박정 의원, 기업의 부담 경감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

 

 

접경지역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이 한층 완화될 예정이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접경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하였다.

 

현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20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ㆍ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 내용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관련 조항을 일치시켜 접경지역 입주기업이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그동안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와 지리적 불리함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접경지역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글 (카테고리: 의원활동ㆍ경기도ㆍ경기도의회)

행정기관
파주시청 파주시의회 파주경찰서 경기도청 경기교육청
지역언론 협동조합 협의회
부천 콩나물신문 양평시민의소리 거창 한들신문 춘천사람들 사람과세상
예술로 통하다 꼴통협동조합
논밭예술학교 쌈지농부 삼무곡 예술공간 유기견 무료분양 뉴스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