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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5-02-21 08:38:10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 37일까지 신청, 유지관리 비용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

 

 

 

파주시는 대기배출시설 신고(3~5) 사업장을 대상으로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대기방지시설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성능검사 진단 결과에 따른 상담(컨설팅) 관리지원 등을 추진해 사업장의 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장은 연간 170만 원 상당의 전문기관의 방지시설 진단과 전문기술인의 상담(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소모품 교체와 시설을 개선할 경우 유지관리 비용이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224일부터 37일까지 파주시청 기후위기대응과로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선 선정 대상은 중소기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 미 보유 사업장 중점 관리 사업장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유지관리 지원으로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관리역량을 강화해 미세먼지와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대기오염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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