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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과수화상병 예방 나서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5-02-20 03:59:52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과수화상병 예방 나서

 -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 준수

 

 

파주시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6회의 예찰을 실시한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 배에서 발생하는 전염성 세균병으로, 병에 감염된 경우 잎, 가지,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하고 괴사하게 되는 증상을 보인다.

 

시는 과수 생육기 전에는 전정(가지치기), 궤양 제거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생육기에는 병해충 예찰방제단과 함께 3월부터 집중 예찰을 시행할 계획이다.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겨울철에는 궤양을 제거 해야 하며, 가지치기 작업 시 전정 도구(가위 등)와 작업복 등을 수시로 소독(70% 알코올 또는 락스 20배 희석액)하고 전정을 시행한 부위는 도포제를 발라 병원균 감염을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예방수칙과 더불어 과수화상병 관련 농가는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연간 1시간 이상의 방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예방 약제 적기 살포, 이력 관리된 묘목 구매 등을 준수해야 한다. 미이행 시, 손실보상 감액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10~60% 감액될 수 있다.

 

시는 지난 1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해 달라진 식물방역법 및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가는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누리집에서 과수화상병 교육을 신청해 이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재배 농가 스스로의 철저한 과원 관리가 필요하므로 농가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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