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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위반 시 1일 과태료 10만 원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5-02-12 02:22:48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위반 시 1일 과태료 10만 원

- 3월까지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

 

 

 

파주시는 6차 계절관리제기간인 ‘2412월부터 ’25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위반 차량은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등록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장곡검문소에 위치한 단속카메라를 통해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위반 차량 19대를 적발하여 과태료 190만 원을 부과했다. 단속 대상인 5등급 차량은 차량 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한다.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2월 말부터 시행하여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조건, 선정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팀(031-940-37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5등급 노후경유차 차주들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대기질 개선에 적극 동참하고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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