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2024년 임금체불 총 1조 8,659억 … 2020년 대비 17% 이상 증가”
강득구 의원, “2024년 임금체불 총 1조 8,659억 … 2020년 대비 17% 이상 증가”
-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줄었지만 체불액은 늘어
- 최저임금 14% 증가할 때, 1인당 체불임금 32% 증가
- 강득구, “임금체불은 민생과 직결 … 정부 차원의 해법 마련 절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2024년 11월 기준, 체불임금이 약 1조 8,659억원에 이른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강득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국내 체불임금은 총 1조 8,659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0년 말 기준인 1조 5,830억원에 비해 약 17%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내 체불임금은 코로나 시기인 2021년과 2022년 다소 줄었지만, 2023년부터 다시 크게 증가했다. 2022년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약 1조 3,470억원이었으나 2023년 말에는 1조 7,845억원으로 증가했고 2024년 역시 11월 기준으로 1조 8,6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줄어드는데, 체불금액은 늘어나 1인당 체불임금의 규모도 커졌다. 2020년 말 기준,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약 29만 4천명이었으나 2024년 11월 기준 약 26만 2천명 수준으로 줄었지만, 전체 체불금액은 오히려 1조 5830억원에서 1조 8659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2020년 말 기준, 1인당 체불임금은 약 537만원이었지만 2024년 11월에는 1인당 체불임금이 약 710만원으로 늘어 약 32%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폭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도 높아, 우리 경제의 성장폭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임금체불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고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14%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임금체불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며 “그동안의 최저임금 상승 폭보다 체불임금 증가 폭이 크다는 것은 임금체불 문제가 보다 더 고착화되되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근로감독행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21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체불 청문회에서 임금체불 기업의 체불임금 청산과 관련된 의지를 확인하고 정부 차원의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최근 5년 임금체불 현황(내/외국인 구분)
[최근 5년 임금체불 현황(내/외국인 구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1.
전 체
근로자수
294,312
247,005
237,501
275,432
262,725
체불금액
1,583,014
1,350,452
1,347,209
1,784,530
1,865,944
내국인
근로자수
262,314
217,629
209,471
248,277
241,094
체불금액
1,454,242
1,232,100
1,224,884
1,663,007
1,763,302
외국인
근로자수
31,998
29,376
28,030
27,155
21,631
체불금액
128,771
118,351
122,324
121,523
102,642
※ 출처 : 고용노동부, 단위: 명, 백만원
※ 체불현황은 월말 기준으로 기준월의 익월 말에 전산상 집계되므로 2024년 11월 자료가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