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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월 12일까지‘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5-01-16 07:00:29 | 수정일: 2025-01-16 07:05:46

파주시, 212일까지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신청

 

 

 

파주시는 212일까지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 지원을 위해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연 2%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농협 등 3개 기관이 연계해 지원한다.

 

파주시는 귀농인 선발을, 농신보에서는 담보력이 미약한 귀농인에게 신용보증서 발급을, 농협은 신용보증서를 통해 선발된 귀농인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하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 희망자로 나뉘며, 사업 대상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다르다. 자세한 조건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올려놓은 시행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사업계획, 영농정착 의욕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 면접을 실시해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선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을 연 2%의 금리(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로 대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귀촌 농업창업 안내 전화 상담실(1899-9097) 또는 농업정책과(031-940-29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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