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산재처리 길어져 직장 잃는 산재 노동자... 정부가 나서서 산재 환자에 피해주는 상황”
실체 없는 ‘산재 카르텔’ 잡으려다
다친 산재 환자만 잡고 있는 尹정부
업무상질병 산재처리 소요기간 장기화
‘두 달’길어져...작년 최초로 200일대 돌파
김주영 의원 “산재처리 길어져 직장 잃는 산재 노동자...
정부가 나서서 산재 환자에 피해주는 상황”
업무상질병의 산재처리 기간 장기화로 인해 휴직 기간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산재 특정감사’ 이후 업무상질병 산재처리 소요기간이 더 장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체 없는 ‘나이롱환자’ 몰이가 산재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만 입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 의원이 2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 질병별 처리건수 및 소요기간’에 따르면, 올해 산업재해 처리 소요기간은 235.4일까지 길어져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작년에는 전년보다 32.5일이 늘어나 처음으로 200일대로 들어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과 비교한다면, 질병 산재처리 기간이 2달가량 더 걸리는 셈이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172.4일·175.8일로 170일대를 유지하던 산재처리 소요기간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182일, 2023년 214.5일로 처음으로 200일대를 돌파했다. 심지어 지난해엔 소요기간이 전년 대비 한 달 이상(32.5일) 늘어난 214.5일로 치솟았다. 올해까지 포함해 2년 연속으로 200일대를 넘어선 셈이다.
구분
‘20년 전체
‘21년 전체
‘22년 전체
’23년 전체
‘24.8월 전체
전체질병
소요기간
172.4
175.8
182.0
214.5
235.4
질병군 전반에서 산재처리 소요기간이 늘어났다. 전년 대비 소요시간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질병은 근골격계질병으로, 산재를 처리하기까지 37.2일 증가한 183.2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년 대비 ▲정신질병 24.2일 ▲기타 질병 22.7일 ▲호흡기계 20.2일 ▲뇌심혈관 10일 ▲난청 6.6일 ▲직업성암 2.4일 순으로 소요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산재 처리건수는 지난 8월 기준 24,54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산재 처리건수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31,666건이었다.
노동자는 근무 중 사고 질병 사망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에선 업무상 질병으로 산채를 신청하는 경우 특정 업종 종사자 등 해당자로 하여금 특별진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진찰은 산재병원 혹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윤 정부의 ‘산재 카르텔’ 몰이가 산재 소요시간 증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산재 ‘나이롱환자’로 인해 조 단위 혈세가 새고 있다”는 대통령실 발언 이후,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을 비롯한 근로복지공단에 이례적 수준의 대대적 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산재처리 기간이 더 장기화된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감사로 적발한 부정수급액 113억원은 2023년 산재보험급여액 7조2489억원의 0.16%에 불과하고, ‘조 단위 혈세’가 세고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노동혐오’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윤석열 정부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결국 실체도 없이, 용두사미로 끝난 ‘산재 카르텔’ 몰이 때문에 다친 노동자들만 더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산재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면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일수록 휴직 가능기간이 짧은 만큼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많다”며 “정부가 나서서 산재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구분
전체질병
근골격계
뇌심혈관
정신질병
직업성암
난청
호흡기계
기타질병
처리건수
소요
기간
처리
건수
소요
기간
처리
건수
소요
기간
처리
건수
소요
기간
처리
건수
소요
기간
처리
건수
소요기간
처리건수
소요기간
처리
건수
소요
기간
‘20년
전체
18,634
172.4
9,925
121.4
2,380
132.4
561
209.5
487
334.5
3,035
287.4
1,778
261.8
468
156.0
1분기
4,719
175.2
2,530
125.6
630
150.4
139
225.9
113
360.1
699
286.2
462
252.9
146
173.7
2분기
4,643
160.4
2,655
117.2
657
132.8
140
216.8
105
301.9
714
277.2
265
268.7
107
143.7
3분기
4,665
172.1
2,416
117.1
572
125.6
139
202.3
160
310.8
785
289.6
500
258.3
93
146.5
4분기
4,607
181.7
2,324
126.3
521
117.8
143
193.5
109
374.3
837
295.2
551
269.0
122
152.7
‘21년
전체
24,871
175.8
12,449
113.0
2,276
120.6
696
202.0
576
301.9
5,630
303.7
2,648
222.9
596
126.6
1분기
5,087
185.3
2,599
127.7
479
129.9
165
222.1
107
316.1
1,035
322.7
542
222.2
160
147.6
2분기
6,238
184.5
3,127
117.2
649
124.0
165
205.0
111
312.0
1,444
321.8
612
248.3
130
144.2
3분기
6,533
173.8
3,206
108.6
568
114.8
179
197.9
177
307.1
1,607
295.0
675
212.0
121
124.0
4분기
7,013
162.9
3,517
102.4
580
114.7
187
185.5
181
282.2
1,544
283.2
819
213.2
185
97.8
‘22년
전체
28,796
182.0
12,491
108.2
1,922
113.8
657
188.2
720
281.0
7,550
328.4
4,941
163.7
515
109.1
1분기
6,211
185.2
2,704
96.5
455
111.3
162
182.7
164
324.2
1,786
316.2
843
214.8
97
103.0
2분기
7,757
173.9
3,305
104.1
498
110.7
160
181.0
196
279.9
1,957
327.1
1,487
141.2
154
104.7
3분기
7,517
183.6
2,994
107.6
491
120.7
164
201.9
198
270.6
1,968
335.3
1,588
150.8
114
113.4
4분기
7,311
186.1
3,488
121.6
478
112.5
171
187.1
162
251.2
1,839
334.1
1,023
174.3
150
114.2
’23년
전체
31,666
214.5
14,448
146.0
2,035
122.2
684
205.6
1,056
289.5
9,152
333.7
3,820
226.5
471
144.3
1분기
7,521
204.0
3,359
131.9
493
123.2
152
218.8
207
256.4
2,121
332.7
1,065
206.2
124
152.2
2분기
7,809
208.4
3,586
136.9
523
122.6
176
202.7
225
257.5
2,218
332.1
973
233.4
108
142.0
3분기
7,993
219.1
3,690
148.0
525
124.3
153
197.9
320
322.0
2,345
335.4
848
246.6
112
96.2
4분기
8,343
225.1
3,813
164.9
494
118.4
203
204.1
304
301.5
2,468
334.4
934
224.3
127
180.9
‘24.8월
전체
24,544
235.4
12,124
183.2
1,476
132.2
539
229.8
723
291.9
7,058
340.3
2,343
246.7
281
167.0
1분기
8,715
235.9
4,237
177.0
542
126.3
205
244.4
306
274.5
2,466
350.8
863
252.6
96
212.0
2분기
9,374
244.5
4,510
187.4
557
133.9
190
234.0
287
292.3
2,858
350.9
875
257.8
97
153.0
3분기
(7∼8월)
6,455
221.6
3,377
185.2
377
138.3
144
203.3
130
331.9
1,734
308.0
605
222.0
88
133.3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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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기준)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신청서 1회차 처리일 기준
※ 공단은 산업재해 발생건수 통계가 아닌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현황을 관리하므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통계(통계청 승인 통계)와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