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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이달 30일까지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4-09-04 00:34:45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이달 30일까지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

 

 

파주시는 상반기에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농민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추가신청을 받는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생산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 목적으로 사업 선정 농민들에게 월 5만 원, 연 최대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 대상자는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농민이 해당이 된다.

 

신청 대상은 파주시에 연속 2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 주소를 두면서, 파주시에 농지를 소재하고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3)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시는 이번 추가 신청자들에 대하여 9월 한 달 동안 추가 신청을 받고, 대상자 선정 및 심의 기간을 걸쳐 12월경 1차분(1~6)을 포함해 지급한다.

 

시는 앞서 3~4월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14,760명의 대상자에게 총 44억 원을 지역화폐 파주페이로 지급한 바 있다.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추가 신청이 올해 마지막 신청인 만큼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신청 기간에 모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며 농민기본소득 지원금으로 관내 농업인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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