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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국회의원, 취업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확대 등 개정법안 대표발의

의원활동ㆍ경기도ㆍ경기도의회 | 작성일: 2024-07-12 02:12:42 | 수정일: 0000-00-00 00:00:00

박정 국회의원, 취업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확대 등 개정법안 대표발의

 

-박정 국회의원,「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취업지원 서비스기간 2년으로 연장, 구직촉진수당 최저임금의 2/5 이상 지급 규정 신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12,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의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에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구직자의 취업활동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기업중앙회의‘2023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34세 미만인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1.5년으로, 현행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인 1년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액의 5분의 2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 구직자가 사회경제적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이번 개정안이 청년 구직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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