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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발의

의원활동ㆍ경기도ㆍ경기도의회 | 작성일: 2024-05-08 03:15:31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발의

- 지역사회복지 지원체계 마련으로 복지증진과 발전 기대 -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지역사회 복지를 증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원사업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급변하는 지역복지 환경 속에서 협의회를 통해 관내 46개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복지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파주시 지역사회의 복지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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