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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점검 앞두고 실무교육 실시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4-04-02 01:28:14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점검 앞두고 실무교육 실시

- 45일부터 상반기 의무 이행사항 점검담당자 전문성 강화

 

 

 

파주시는 지난달 28일 파주시민방위교육장(파주시 파주읍 교육길 13)에서 관련 공직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45일부터 시행되는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사항 점검에 앞서, 관련 사항에 대한 담당 주무관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에는 현업근로자 담당 주무관과 관리감독자(팀장) 110명이 참여했다.

 

교육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에 대해 자세히 다뤘으며, 담당자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실행 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한 기존 추정 중심의 방식에서 근로자가 참여 및 공유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위험성평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강의에서는 담당자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파주시 종사자와 도급사업 종사자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실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부서별 사업장과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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