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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취약가구 반려동물 병원비 - ‘자부담 0%’…최대 20만 원 지원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4-03-04 01:58:24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취약가구 반려동물 병원비

- ‘자부담 0%’최대 20만 원 지원

 

 

 

 

파주시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등을 덜어주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파주시는 타 시군과 달리 자부담 20%를 시비로 추가 확보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으며, 돌봄 취약 가구는 자부담 없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됐다. 지원 품목은 백신 접종비, 치료비 등 의료비, 돌봄비용(최대 10), 장묘 비용 등이다.

 

지원 대상은 총 30가구(가구당 1마리)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취약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은 우선순위로 선정된다.

 

강아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고양이는 동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동물등록 시 우선 선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34일부터 22일까지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파주시 내 동물병원 및 동물 위탁관리업체, 장묘 업체를 이용해 먼저 결제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행정복지센터나 파주시 동물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돌봄 취약가구에 두터운 지원으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https://www.paju.go.kr) 또는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031-940-29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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