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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4-01-18 00:10:11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2024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파주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에 대해 지난해에 비해 1300만 원이 증가한 52,315, 104,9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받은 대상자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한다.

 

202411일 기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한 업종의 면허 또는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업종의 면허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 기한은 1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현금자동지급기(CD/ATM)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031-940-5500)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기타 등록면허세(면허)와 관련한 사항은 납세지원과(031-940-2915, 29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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