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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내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29일까지 신청받아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3-12-06 22:10:37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내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29일까지 신청받아

 

 

 

 

파주시는 오는 29일까지 ‘2024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은 환경친화형 농업 자재를 사용해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파주시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이며, 최근 5년 내 장기성 코팅하우스 필름 관련된 지원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품목은 장기성 코팅하우스 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등 3가지로, (농지면적 기준)당 지원 단가는 장기성 코팅하우스 필름 9,000~1만 원, 생분해성 멀칭제 170, 잡초매트 320원이다. 보조비율은 50%이며 나머지 50%는 자부담이다.

 

생분해성 멀칭제의 경우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하며, 무농약인증 및 그 외 일반농가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에 한해 지원가능하다. 장기성 코팅하우스 필름의 경우, 교체 대상 시설은 온실 면적 330m2(100) 이상,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지역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새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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