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서신문

파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04억원 부과…1주택자 세부담 완화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3-07-11 03:05:43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04억원 부과1주택자 세부담 완화

 

 

 

파주시는 2023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404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신축 아파트 증가 등 재산세 과세대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3억 원(3.1%)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올해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로 추가 인하해, 공시가격 하락과 더불어 주택 재산세 부담이 더욱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이 밖에, 가상 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자동응답(ARS) 방식 카드 납부(031-940-55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세정과(동 지역 031-940-4251~4, ·면 지역 031-940-8711~4)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 글 (카테고리: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행정기관
파주시청 파주시의회 파주경찰서 경기도청 경기교육청
지역언론 협동조합 협의회
부천 콩나물신문 양평시민의소리 거창 한들신문 춘천사람들 사람과세상
예술로 통하다 꼴통협동조합
논밭예술학교 쌈지농부 삼무곡 예술공간 유기견 무료분양 뉴스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