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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최대 1,440만원…파주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3-05-01 01:34:44 | 수정일: 0000-00-00 00:00:00

3년 후 최대 1,440만원파주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 51일부터 접수, 일하는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

 

 

 

파주시는 51일부터 26일까지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본인 적립금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로 나뉘며,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515일부터 26일까지는 5부제와 무관하게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청년의 가입연령은 만 15세 이상~39세 이하로,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후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220만 원 이하 청년이어야 한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지원, 최대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 차상위 이하 및 초과 청년 모두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3년 만기 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기간 동안 근로활동이 없거나 본인적립금 미납 또는 중도 포기하는 등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적립금만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 시작돼 한 해 동안 416명의 파주시 청년들이 저축하고 있다,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올해도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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