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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징수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3-03-23 05:03:18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징수

 

 

파주시는 오는 4월부터 자동차 등록위반 등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 체납된 차량 과태료는 총 89327백여만 원에 달한다. 사업소는 단속반을 편성해 주 3회 이상 다중 밀집 지역, 공동주택, 산업단지 등 시 전역을 돌며 집중 단속을 실시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했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다만 생계 및 필수적인 영업을 위해 차량 운행이 필요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을 안내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병권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운행에 제한이 있으므로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 및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태료 납부는 가상 계좌, 위택스, ARS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031-940-54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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