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공익용·임업용산지) 지정 공고 - 서울국유림관리소장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2-45호
보전산지(공익용·임업용산지) 지정 공고
서울국유림관리소 관내 국유림에 대하여 보전산지로 지정하기 위해「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거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27.
서 울 국 유 림 관 리 소 장
1.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주요내용
❍ 내용 : 「산지관리법」4조1항1호 나목 및 영 4조3항에 의한 보전(공익용)산지 지정
「산지관리법」4조1항1호 가목 및 영 4조1항에 의한 보전(임업용)산지 지정
❍ 지정대상지 내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산지구분 지정
지정유형
지적(㎡)
신규지정(㎡)
도엽명 및 도엽번호
소계
7필지
합계
45,788.95
34,203.03
공익용산지
325.26
325.26
1
파주시 장단면 노하리
산29
보전산지
(공익용)
87.76
87.76
개성049/ NJ52-9-3-049
2
파주시 장단면 노하리
산54
237.50
237.50
개성049/ NJ52-9-3-049
임업용산지
45,463.69
33,877.77
3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산68
보전산지
(임업용)
5,123.58
5,123.58
문산041/ NJ52-9-4-041
4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산67
438.50
438.50
문산041/ NJ52-9-4-041
5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산66
9,747.91
9,747.91
문산041/ NJ52-9-4-041
6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산65
453.59
453.59
문산041/ NJ52-9-4-041
7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산61-1
29,700.11
18,114.20
문산041/ NJ52-9-4-041
2. 열람 장소 : 서울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자원조성팀
3. 의견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위 공고(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의견 제출기간 내에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를 증빙서류 첨부하여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공고 및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사항은 서울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자원조성팀(☎02-3299-45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산지구분도안 공고․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
일련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의견제출 대상 산지 내역
소재지
지번
지적(㎡)
면적(㎡)
시․군․구
읍․면
리․동
의견제출 사유
공고한 산지구분도안 열람 한 바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자료 : 의견제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