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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위로금 지급 -관련 조례 개정, 연 1회 20만 원씩 지원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1-06-15 08:25:25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위로금 지급

-관련 조례 개정, 120만 원씩 지원

 

 

파주시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들을 예우하기 위해 올해부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참전유공자는 본인이 사망할 경우 그 혜택이 배우자에게 승계되지 않아 생계 등의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시는 316일자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6.25를 기념해 오는 25일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파주시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현재 보훈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누구든지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파주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특별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연령을 폐지해 5,100여명의 파주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전원이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받을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그동안 참전유공자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배우자들이 보필을 해줬음에도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경우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배우자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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