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의 청와대 청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조속히 촉구합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의 청와대 청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조속히 촉구합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 대책을 촉구하는 청와대청원을 하고있다.
“2020년과 함께 시작된 코로나19는 연말이 된 지금도 그 끝조차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겪어본 적 없는 이 초유의 감염병은 모두의 일상을 멈추고 자유를 제약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넘어 삶의 터전이 멈췄습니다. 사람을 대면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음식점, 카페, 이‧미용실 등 소상공인들은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모든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아 왔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손실을 겪으면서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영업시간 단축부터 영업 중단까지 고강도의 방역조치에 따라 왔습니다.”라며 소상공인의 고통을 호소하는 글로 시작한 청원글은 새해 1월 5일 현재 11,000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소상공인들은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가계 대출이나 임차보증금으로 이를 메꾸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인내는 어느덧 절규가 되고 폐업 위기가 되었”고,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며 거대한 경제공동체의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실을 진단하고 있다.
“진정한 상생은 어느 한 쪽에 고통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며, 진정한 정의란 손실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청원 동참이 이어지고있다.
1.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의 특례) 규정 신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업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임차인에게 그 금지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등의 100분의 50이상 청구할 수 없다.
2.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 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하여 상가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의 보상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 ① 2020년 1월 1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6조제4항에 따라 재난사태 해제일까지
지난 12월 8일 고양‧안산‧시흥‧파주‧광명‧구리‧안성 등 경기도 7개 지자체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촉구’ 공동성명을 한 바 있다.
임현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