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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유흥 등 업종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지원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0-12-15 07:34:21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유흥 등 업종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지원

 

 

 

파주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유흥 등 업종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법인제외)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에 한하며 지원한도는 최대 2천 만 원 이내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한도(244백만 원) 소진시까지고 지원기간은 5(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신청 및 접수는 파주시에 있는 농협·신한은행에서 하며 보증심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에서 한다.

 

황선구 파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질적인 신규 정책의 발굴 추진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부터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한 임대인 찾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찾기 운동을 확산을 위해 임대료 인하율이 30% 이상이고,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임대 사업장분의 2020년도 재산세를 100% 환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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