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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현장 접수 - 26일~다음달 6일까지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0-10-22 10:26:46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현장 접수

- 26~다음달 6일까지

 

 

파주시는 오는 26일부터 116일까지 읍··동 행복복지센터 및 교하출장민원실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추석 전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중 특별피해업종 10종과 과세정보가 미비하거나 공동대표 업체 등 일반 업종이다. 현장방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09:00~18:00까지 운영)하면 된다.

 

확인지급 신청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에 접속,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이트 접속을 위해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은 주말도 가능하다.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일부터 30일까지는 원활한 신청과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 27일은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2일부터 116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20일 사이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 신청을 했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된 경우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온라인 또는 현장접수센터에 방문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이내), 통장 사본, 각종 동의서 등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지급 공고 및 파주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확인하면 된다.

 

황선구 파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인 만큼 지원에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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