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본격 추진…4,144개 단지 대상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본격 추진…4,144개 단지 대상
○ 경기도, 8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시행
- 리모델링 자문단, 리모델링 지원센터 등 통해 초기사업부터 시행까지 단계적 지원
○ 도내 6,665개 단지(300만 세대)중 15년 이상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4,144단지(158만 세대) 행․재정적 지원 기대
○ 사업성 검토 등 초기 주민의사결정 지원 및 체계적 정보제공을 위한 컨설팅 시범사업 공모 내년 1월부터 추진
경기도가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문단과 지원센터 등을 두고 사업 초기부터 시행까지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는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도는 도민의 70%(430만 세대중 300만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가속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전문가 자문․관련 기관 협의․주민 의견청취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리모델링 초기 사업준비부터 시행까지 공공지원을 통한 사업의 단계적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자문단은 리모델링 제도개선 및 정책기술개발, 리모델링 지원대상 단지 선정,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한다. 자문단 구성은 도의원, 리모델링 관련 건축․금융․구조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주축으로 해 실효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시․군 지원센터 협업 및 전문가 교육, 리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지원정책 연구개발 등 포괄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지원이 필요한 대상에는 사업초기 컨설팅 용역, 조합설립 지원,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등 사업 실행을 위한 공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도내 공동주택 6,665개 단지(300만 세대) 중 4,144개 단지(158만 세대)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내년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사업초기에 주민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사업정체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단지여건을 파악해 사업성 분석과 개별 추정분담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21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 공모공고를 시작으로 사업의지 및 실현가능성 등 사업성이 우수한 신청단지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컨설팅 용역을 통해 수직․수평․맞춤형 등 최적의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성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리모델링 지원조례 제정으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공동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기반이 마련됐다”며 “조례제정 후 처음 시행되는 컨설팅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리모델링 모델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 1
시군별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19.12.31. 기준)
□ 리모델링 법적 대상단지 : 전체 6,665단지 3,007천 세대 중 4,144단지 1,586천 세대
구분
대상비율
(단지)
계
단지수
세대수
대상 단지
전체 단지
대상 세대수
전체 세대수
계
62%
4,144
6,665
1,586,299
3,007,461
수원시
66%
344
518
154,299
266,093
고양시
77%
423
551
170,540
264,586
용인시
55%
317
573
139,088
268,602
성남시
61%
223
366
118,935
180,131
부천시
79%
402
512
105,197
144,115
화성시
29%
102
350
44,155
219,428
안산시
81%
177
218
83,530
113,537
남양주시
52%
192
371
67,357
179,248
안양시
78%
243
313
99,598
125,002
평택시
57%
196
343
53,321
139,514
시흥시
73%
222
304
70,752
130,544
파주시
57%
119
208
38,410
105,041
의정부시
58%
155
267
68,964
113,054
김포시
43%
90
209
36,180
121,282
광주시
53%
66
125
25,616
48,539
광명시
57%
52
92
43,613
73,829
군포시
65%
100
154
54,340
71,919
하남시
28%
30
109
14,220
70,278
오산시
47%
43
92
24,684
64,116
양주시
55%
64
116
23,692
58,714
이천시
71%
106
149
23,722
37,726
구리시
69%
73
106
30,158
44,140
안성시
61%
55
90
22,796
45,496
포천시
78%
52
67
10,839
17,952
의왕시
68%
63
93
22,682
39,712
양평군
35%
13
37
2,321
6,387
여주시
74%
48
65
10,153
14,931
동두천시
63%
118
186
18,,092
25,975
가평군
61%
23
38
2,171
4,989
과천시
63%
5
8
4,662
9,007
연천군
80%
28
35
2,212
3,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