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 안내6.13 지방선거 | 작성일: 2018-05-28 14:34:00 | 수정일: 0000-00-00 00:00:00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안내 제도개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지체장애인 등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